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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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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gela77 2025. 3.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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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2025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주요 특징
✅ 저소득 가구 지원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지급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녀 수에 따라 총 지급액 증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
✅ 홈택스, 모바일,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매년 9월 말 지급 예정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단독 가구(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에서 신청
  •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저소득 가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9월 말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준 예상 지급일: 2025년 9월 30일 전후
  • 지급 방법: 신청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입금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치므로,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정기 신청(5월)을 놓치지 말고 접수해야 감액 없이 지급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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