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아동 복지 제도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부모급여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종료 시점, 부모급여 개요, 그리고 계좌 변경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만 7세까지만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2) 아동수당 지급 종료 시점
3) 아동수당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 대상
2) 부모급여 지급 금액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연령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
0개월~11개월 | 월 100만 원 | 월 100만 원 |
12개월~23개월 | 월 50만 원 | 월 70만 원 |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지급 계좌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계좌를 변경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온라인 변경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변경 방법
3) 유의사항
1)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아동도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체류 중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국내에 거주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는 맞벌이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5)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대체 지급되며,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연령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지급 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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