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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자녀 주식 증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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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gela77 2025. 3.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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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증권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계좌 개설 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증권 계좌) 개설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개설 절차, 자녀 주식 증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위한 기본 준비

 

미성년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필요 서류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법정대리인의 금융거래 확인서 (일부 증권사에서 요구)
  •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입출금용)
  • 미성년자 도장 (필요 시)

2) 개설 가능 증권사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증권계좌는 온라인(비대면)과 오프라인(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개설 방법 (비대면 계좌 개설)

 

일부 증권사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증권사의 공식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계좌 개설’ 메뉴 선택 후 ‘미성년자 계좌 개설’ 진행
  •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촬영 및 업로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영상통화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한 최종 확인
  • 계좌 개설 완료 후 입금하여 주식 거래 시작

2) 오프라인 개설 방법 (영업점 방문)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대부분 오프라인(영업점 방문)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법정대리인의 계좌 개설 동의 절차 진행
  •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계좌 개설 승인
  • 입출금 계좌 연결 후 거래 시작 가능

자녀 주식증여

계좌 개설 후 주의할 점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 후 주식 거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신용거래 불가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신용거래(미수거래, 대출거래)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이 보유한 자금 내에서만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2) 부모의 관리 필요

미성년자의 주식 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도 부모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증권사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르므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전에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녀 주식계좌로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 절차,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시기별 증여한도 확인하기 

자녀 주식계좌 증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현금 증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기준, 신고 방법, 세금 부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년 자녀(19세 이상):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즉, 부모가 10년 동안 2,000만 원(미성년) 또는 5,000만 원(성년) 이하의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세율 누진공제액
5천만 원 이하 10% 0
1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이하 30% 4천만 원

자녀 주식계좌 증여 방법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계좌 이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증여 절차입니다.

 

1) 증여할 주식 선정

먼저 증여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여 절차는 차이가 있으며,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2)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가 없다면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성년 자녀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식 이전 신청

  • 증여하는 부모의 증권사에서 ‘주식 이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증자(자녀) 계좌 정보 입력 후 증권사에 제출합니다.
  • 증권사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주식이 이전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 선택 후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주식 평가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 납부

2)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신고 후 세액 납부

자녀 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

1) 증여세 신고 기한 준수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평가 기준 확인

증여세 신고 시 주식 가치는 최근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증여세 부담 최소화 전략

10년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미성년자도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만,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가 있는 반면, 대부분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설 후에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며, 부모와 함께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고,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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